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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교육기관은 전문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교육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입학대상자가 아닌 자를 입학허가하는 등 계약학과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수시로 설치폐지되는 계약학과의 운영현황 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폐지하는 경우 그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고 투명한 계약학과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의3(보고·검사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25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