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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기업간 합병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정부공기업 선진화 추진 및 원활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공사가 매각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를 매수하여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 또는 공기업으로 설립 또는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5).
현행
개정안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