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몇 번의 전례가 있듯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중도에 철회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발생하고 있음. 첫 번째로 추천된 후보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임명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까지 또다시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임기만료나 정년도래일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두 번의 후보자 선정절차가 거쳐야 할 경우에는 재판관 공석이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임기만료나 정년도래의 경우에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완료시기를 그 임기만료일이나 정년도래일 90일 전으로 정함으로써 첫 번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다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헌법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재판관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