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1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납세자를 조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간 법체계의 상충성을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