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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본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자가 본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별도 성립을 회피할 수 없음. 한편, 재심재판 등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고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