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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전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고, 제16대 및 제17대 대통령은 퇴임직전 이를 수여받았으나,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로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따라서 무궁화대훈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전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무궁화대훈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