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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비만 60% 감면해주고 있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질병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그 외의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