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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감사원의 회계검사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다양한 투입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은 자가 다시 출자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가 다시 출연한 자의 회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다시 출자한 자의 회계를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