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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CCTV의 설치요건, 설치장소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CCTV의 설치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율되어야 함.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민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 내용, 고지방법 및 그 예외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그 기본요건을 규정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CCTV 설치안내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 및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음.
이에 CCTV 설치안내시 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과 CCTV 설치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