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금융기관의 경쟁원리 강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금융접근성이 위축되어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및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금융을 활성화시켜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과 지역별 신용공여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공헌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