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하여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장기·계속적인 제조 등의 위탁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러한 부당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계속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한 사유에 의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감액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