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27조의2(지방재정심의위원회) ① ------------------------수입과 부담에 관한 사항-----------------------------국무총리---------------지방재정심의위원회-----------------------------.
현행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안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세목의 신설·변경·폐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세목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사항
4.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안② --------------------------------------------------------------------국무총리가-------------------------------------.
현행1. 국무총리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개정안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
현행2.⋅3. (현행과 같음)
개정안2.⋅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