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경유의 유류세를 휘발유 대비 85%까지 끌어올리면서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에 대하여는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유류보조금제도를 시행함.
건설기계도 임대료 중 70%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는데,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류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급공사 중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함. 그러나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나.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건설기계사업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마.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보조금의 지급)
제31조의2(보조금의 사용 등)
제31조의3(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