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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2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로 통칭됨)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신기술 창업·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7년부터 조성·지정된 단지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산업기술단지가 지역산업육성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으로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원장 아래에 지역산업평가단,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행정지원실 등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 이사장은 각 시·도지사가 맡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지식경제부의 감사 결과, 일부 산업기술단지의 경우 비자금 조성 및 유용, 기술료 부당감면, 장비 등 구매계약 부적정, 부당한 인사관리 등 임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사실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0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