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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등)는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등)로부터 승객의 운송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송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 해당 승객이 제시한 여권 및 탑승권으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위조 탑승권 사용 등 항공보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및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7 ·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