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항공운송사업은 국제적인 인적ㆍ물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공군력으로 전환되는 등 국가 안보적 특성이 강한 산업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항공운송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국내진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법」에서는 외국인 국적항공사의 지분한도를 지분의 5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미국의 경우 25%)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외국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의 외형을 가장하여 진출하는 것이 용이함. 일례로 한국에 자회사 설립의사를 표명한 에어아시아가 국내에 진출 할 경우 에어아시아의 초저가 공세로 높은 부채비율(대한항공 686%, 아시아나 항공 582%)과 재무상태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는 추가 부실화가 예상됨.
반면,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15%, 5%이며, 지금까지 에어아시아와 타이거항공만이 국내 항공사 투자를 시도하였으므로, 외국인의 국내진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한·미, 한·EU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 후퇴방지(Ratchet)원칙 위배 우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지분한도를 25% 미만으로 축소함으로써 외국자본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을 지배하고 항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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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