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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체제도입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이하 “MVNO제도”라 한다)는 그 대상이 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LTE, Long Term Evolution)와 같은 신규 인기 서비스의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이 늦춰지게 되어 MVNO제도 도입의 실효성 및 가격인하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지정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하도록 하여 신규 인기 서비스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