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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여 성매매에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 및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금지행위)
제17조의2(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등)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