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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주택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임.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어 거래는 부진하고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있으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음.
이에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