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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6월 최초의 국산헬기인 수리온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헬기는 외국에서 직도입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국산헬기가 공급됨(‘13년 말 경철청 2대 납품예정)에 따라 입찰경쟁에서 공정한 평가기준이 요구되고 있음.
그중에 절실한 개정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임.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소방청, 산림청 등에 공급되는 항공기)는 이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공정한 가격경쟁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다행히 경찰청(해경청 포함) 헬기는 동법 제105조제1항제1호(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영세율적용)에 따라 문제가 없음.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화재진압 및 사태수습을 위해 헬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고층건물 화재 및 산불 진화 시에는 헬기의 사용은 필수가 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및 자연재해 관련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