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8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노인복지시설ㆍ공원ㆍ생활체육시설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보다 가중처벌 되고 있는 반면,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제한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만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보호구역 간 차이가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 수준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맞추어 조정ㆍ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통행속도 제한규정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통행금지ㆍ제한, 주정차 금지, 통행속도 제한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때에는 일반도로 보다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가중처벌 되도록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 차원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56조제2항 및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