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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관내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하는 의례적인 축사 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어 그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종 행사 등에서 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나 인사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