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가 학원 또는 보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차량 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에 많은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제고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게 함에 따라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란 용어를 “어린이통학자동차”로 변경함(안 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제152조제1호의2 신설).
다.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운영 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과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3제2항 신설).
마.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자동차에 보호자를 태우도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안 제153조제4호의2 신설).
바.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이나 표시 부착과 어린이의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안 제154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52조(벌칙)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