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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여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무군복무 대상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을 2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성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