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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어린이집의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등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CCTV가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생과 그 보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유치원 내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8조의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