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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안건조정위는 본회의, 상임위 등에서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회부요구일부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 것으로 국회 날치기법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임.
하지만 안건조정위의 안건심사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안건까지 회부를 요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나는 등 본 제도가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안건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제외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5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