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7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은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중요한 곳이 바로 교육현장임. 그런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지도 않은 대통령령을 근거로 교과용 도서의 수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임.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교과용 도서의 검정ㆍ인정에 직접 관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구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교과서 검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지난 2.15일 대법원 역시 교과서 검정제도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부장관이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교과서 수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따라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둠(안제29조의2제1항).
나. 검정위원회는 명백한 오기(誤記)를 제외하고 교과용 도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제29조의2제2항).
다. 검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제2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29조의2(교과용도서검정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