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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어촌지역 학교는 주민들의 도시이주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타 지역의 학교와 거의 동일한 실정임.
농어촌지역 교원이 본래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시ㆍ도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전문화ㆍ표준화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