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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이용에 따른 수혜자 즉,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사명과 의무임.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에도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긍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18조(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1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