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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주택건설사업ㆍ정비사업 시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혼합주택단지에서는 분양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임차인의 불만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관리 권한을 보장하는 등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합주택단지를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공존하는 주택단지로 정의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방법의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안 제43조제10항 신설).
다.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3조(관리주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