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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어업은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사회개발ㆍ발전을 위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