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2010년 기준)으로 전체 혼인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0년 11,605건(전체 혼인 중 비중 3.5%)보다 2.9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결혼이주에 의한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맞선 전 상대방 신상정보의 제공 및 결혼관련 서류 보존의 의무화, 단체맞선 금지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을 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한국 입국 후 다시 회수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의 허위기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이용자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방지 효과와 허위 신상정보로 인한 피해시 결혼중개업체 대상으로 손배소 신고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의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나 상대방이 신상정보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의4 제3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4(기록보존)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