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의 83.1%에 해당하는 5,039건이 부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재학대 사례 역시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전체 재학대 신고의 8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부모의 친권 남용으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을 한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권자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사에 한정하여 현실적으로 부모의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지역 내에서의 갈등 등을 이유로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검사 역시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법리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아동학대을 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이 보충적으로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두고 있으나(제18조제5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사의 통보 결과를 기다린 이후에서야 비로소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언제든지 재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는 아동학대 전문가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효(孝) 사상을 강조하는 동양문화권 속에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아동상담소(童相談所)의 장에게도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일본 「아동복지법(童福祉法)」 제33조의7).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친권상실 등의 1차적인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충적으로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사와 동일하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1차적인 청구권한을 부여함(안 제18조).
나.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8조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 및 제19조의 후견인 선임·변경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의2(친권제한·상실 등의 청구를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