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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일부 중소기업은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이 될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여 분사 및 상시근로자 조정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 중 해당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