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출소한 범죄자가 범죄를 신고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보복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2008년 87건에서 2012년 8월 기준 142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을 위한 효과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복범죄와 직결될 수 있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공개를 방지하고,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신고자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5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