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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보고를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보고하게 하고, 그 점검을 실시한 자가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점검을 대부분 관리업자 등에게 위탁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보고도 관리업자 등의 명의로 제출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에 관리업자 등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축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현행 점검 제도를 건물주가 책임지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을 관계인이 아닌 관리업자 등의 외부 위탁으로 하더라도 그 점검결과 보고는 관계인과 관리업자 공동명의로 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이 점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