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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는 심각함. 반면 담배가격은 2005년 이후 8년 간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 가격정책이 필요함.
한편, 담배가격 중 62%가 제세부담금이고 그 중 62%가 지방세로, 국민 건강을 희생시켜 징수한 돈을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담배가격 인상 시 인상된 제세부담금 중 절반만 지방세로 인상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돌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운동을 억제하고 담배판매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이에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제1호제1목).
현행
개정안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