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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사회복지지출 등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세입구조는 열악한 실정임. 세목신설, 세율인상 없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대안으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과세자료가 50여개의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과세자료 획득에 있어 업무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나아가 부과누락, 착오부과 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관련기관의 정보화시스템 연계를 통해 과세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세자료관리 과정상 나타나고 있는 비효율성과 취약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숨은 세원 발굴, 체납징수 증대를 통해 지방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과세자료 보유기관 간의 지원과 의견조정 및 과세정보의 효과적 공유ㆍ확산을 위한 전담관리조직으로서 “지방세입종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세입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