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며,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함.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8년 간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며 담배의 실질가격은 하락해 왔음. 이에 반해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담배에 따라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시키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기금 사용 시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궐련 20개비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46원으로 인상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5조(기금의 사용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