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6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으나, 1981년 정부는 곰 사육을 위한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개인도 야생곰을 재수출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런데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의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1985년 7월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였고 1993년 7월 9일 위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음.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곰의 재수출이 불가능해졌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만,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사육곰을 웅담 등 약용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유일한 수익원으로 볼 수 있는 웅담에 대한 수요도 감소함에 따라 사육농가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용 곰고기 공급, 불법 쓸개즙 채취 등의 불법 용도변경 및 학대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음.
이런 실정에서 국가가 사육곰을 웅담 채취 등 약용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동물학대에 따른 국제적 비판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육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을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사육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육곰의 사육자를 지원하고 곰의 사육실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 금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누구든지 사육곰에 대하여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라. 사육자는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으로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식금지 조치를 실시할 때까지 사육곰을 교배시켜서는 아니 되며,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환경부장관은 사육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매수하여야 함(안 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한 경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함(안 제10조제1항).
사. 누구든지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포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식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육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제11조 및 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