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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복잡한 미로·통로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낡은 전기, 가스시설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영세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예방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장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발화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