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마찰이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및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정의규정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환경부령에서는 5가지 사업장에 국한된 사람의 활동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음”의 정의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장소에서 발생되는 사람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추가시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평온한 환경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