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권의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 이에 가능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현재 2011년 기준 232국 중 92.7%인 215국이 18세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병역의무나 공무담임권, 운전면허취득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지방자치법」 상의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18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또한 일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66조(의안의 발의)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6조(징계의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