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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 또는 신청서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율(현재는 연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업자들이 대량으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재판결과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싶어도 가혹한 지연이자 때문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연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의 법정이율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채무자들이 충분히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법정이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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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