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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적 마찰이 없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