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의원 외 42인 ·
제안이유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미림팀’을 운영하여 정당과 정부, 언론, 대기업 등의 주요인사에 대한 불법 도청을 진행하였고 불법도청의 결과로서 얻어진 정보가 정관계에 대한 인사 등 국가운영에 영향을 주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기업의 사주가 언론사의 사장을 통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제공하였고 대기업이 평소 중요한 국가기관인 검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하여 이른바 떡값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음.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바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 차원에서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이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의 실체를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라는 것임. 한편 우리 헌법은 사인간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이 법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로 하여금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사생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는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및 공개시기에 관한 사항, 테이프나 녹취자료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공개 및 사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3조).
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위원회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7조).
사. 위원회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 내용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