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향후 15년간 에너지원별 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함.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정부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조차 없음
이로 인해 최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거 증설에 대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및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확정·공고 되었음. 급기야 환경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부처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여야 함(제25조제2항)
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