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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댐 주변지역은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여타 도시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약하여 타 지역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따라서 성적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의 자녀만 진학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임하댐 주변지역 학교의 학생은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교원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교원들이 댐 주변지역의 근무를 회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댐 주변지역의 지역교육발전과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을 도서벽지 지역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