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5배(443천㎢)에 달하는 광활한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100조원(추정치)의 높은 생산력을 가진 풍부한 해양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부존하며, 또한 중국의 급성장으로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구심점에 위치하여 물류거점기지로서 충분한 발전가능성을 보유하는 등 해양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처럼 해양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해양산업의 총 부가가치액은 2007년 5.6%(54.4조원)에서 2020년에는 7.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해양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전통적인 해양금융으로서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해양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해양금융”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금융의 실태를 보면, 전통적인 해양금융의 영역인 선박금융의 경우 연관 산업인 해운업(6위) 및 조선업(1위)은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시장점유율 6%)으로, 민간금융기관은 대부분이 단순 대출 위주로 업무를 운영 중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그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여 중소 해운사나 조선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동북아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항만시설의 적기확충 및 운송 하역장비 현대화 등 항만경쟁력 강화 및 물동량 창출 기반의 구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증대되는 항만개발 투자소요를 적기에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민자사업방식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세계적 경제수준의 향상과 BRICs 등 신흥 산업국가들의 자원 수요 증대로 심해저개발, 해양심층수개발, 해양에너지 산업, 해양생명공학 산업 등 신해양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운업 및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유지와 성장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해양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나아가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금융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안 제1조 및 제5조)
1) 한국해양금융공사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3조원의 법인으로 설립함
2) 해양금융공사는 해운사 및 조선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항만시설의 확충,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 해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해양금융공사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한국해양금융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함
2) 한국해양금융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에 두도록 하여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기반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
다. 한국해양금융공사의 업무(안 제22조)
1) 한국해양금융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운업 및 조선업의 육성, 항만의 개발과 관리,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자금의 대출, 증권 투자, 채무의 보증, 신용위험의 유동화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해양금융공사가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개선함으로써, 해운업 및 조선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성장을 뒷받침하고,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해양산업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금융채권의 발행 한도 등(안 제25조)
1) 해양금융공사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금융공사가 해양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사의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30조원 수준의 해양금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