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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결산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공시하도록 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